| 참조번호 | 분석47260-0007 |
|---|---|
| 시행일자 | 2003-01-13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3824.90-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 |
| 물품설명 |
죽초액, 정제염, 덱스트린 등으로 조성된 회백색 분말을 부직포팩에 넣어 밀봉한것과 이형지가 부착된 접착성 쉬트를 지제상자에 소매포장(4gx30포).
용도: 발바닥에 붙여 피로회복, 노폐물제거 등. |
| 결정사유 | 본품의 접착포는 지지역활을 하는 것으로 제3005호의 의료물질을 도포 또는 침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흡수팩은 신체의 환부에 붙이는 의료용의 피복재 또는 습포제도 아니고 단순히 발바닥의 노폐물 흡수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30류의 의료용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