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007
시행일자 2003-01-1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
물품설명 죽초액, 정제염, 덱스트린 등으로 조성된 회백색 분말을 부직포팩에 넣어 밀봉한것과 이형지가 부착된 접착성 쉬트를 지제상자에 소매포장(4gx30포).
용도: 발바닥에 붙여 피로회복, 노폐물제거 등.
결정사유 본품의 접착포는 지지역활을 하는 것으로 제3005호의 의료물질을 도포 또는 침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흡수팩은 신체의 환부에 붙이는 의료용의 피복재 또는 습포제도 아니고 단순히 발바닥의 노폐물 흡수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30류의 의료용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