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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885
시행일자 2003-01-1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511.90-2000
품명 Palm stearin;
물품설명 정제팜유를 분획하여 결정화 시킨 후 플레이크상으로 만든 팜스테아린
결정사유 본품은 정제팜유를 분획하여 결정화(winterization) 시킨 후 고체 부분만 분리한 팜스테아린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511호의 팜유와 그 분획물중 정제한 팜스테아린에 해당하므로 HSK 1511.9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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