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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925
시행일자 2003-01-1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207.99-1000
품명 Perilla seeds
물품설명 열처리 한 후 껍질을 벗긴 들깨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2류 총설에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 해당하는 종자와 과실은 원상,부서진 것,분쇄한 것, 탈곡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은 주로 좀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쓴맛의 제거를 위해서 또는 그들 용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계획된 적정한 열처리를 한 것인 경우도 있다"는 규정에 의거 들깨를 열처리후 껍질을 벗긴 것이므로 들깨가 분류되는 HSK 1207.99-10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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