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925 |
|---|---|
| 시행일자 | 2003-01-13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207.99-1000 |
| 품명 | Perilla seeds |
| 물품설명 | 열처리 한 후 껍질을 벗긴 들깨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2류 총설에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 해당하는 종자와 과실은 원상,부서진 것,분쇄한 것, 탈곡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은 주로 좀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쓴맛의 제거를 위해서 또는 그들 용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계획된 적정한 열처리를 한 것인 경우도 있다"는 규정에 의거 들깨를 열처리후 껍질을 벗긴 것이므로 들깨가 분류되는 HSK 1207.99-1000 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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