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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913
시행일자 2003-01-0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309.90-3030
품명 Feed additives
물품설명 아연,구리,망간,코발트의 미량광물질에 옥수수 속대 분말,밀 분쇄물을 첨가하여 펠렛상으로 제조
결정사유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309호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첨가제로 칭하는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미량광물질을 주로하는 사료첨가제이므로 HSK2309.90-303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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