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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922
시행일자 2003-01-0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MIXED SEASONING
물품설명 염화칼륨, 염화나트륨, 탄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후추, 마늘, 셀러리, 양파, 세이버리, 생강 등으로 조제된 녹색 결정성분말을 소매포장(125g)
결정사유 HS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염화칼륨, 염화나트륨, 탄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후추, 마늘, 셀러리,양파, 세이버리, 생강 등으로 조제된 것이므로 HSK2103.90-909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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