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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920
시행일자 2003-01-0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Banana preparation;DOLE BANANA CHIPS
물품설명 바나나를 탈피하여 얇게 절단한 후 식물유로 튀긴 것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 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과실이 분류되는 HSK 2008.99-90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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