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920 |
|---|---|
| 시행일자 | 2003-01-08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008.99-9000 |
| 품명 | Banana preparation;DOLE BANANA CHIPS |
| 물품설명 | 바나나를 탈피하여 얇게 절단한 후 식물유로 튀긴 것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 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과실이 분류되는 HSK 2008.99-9000 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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