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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917
시행일자 2003-01-0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2.90-9000
품명 Beverage, Non-alcoholic
물품설명 물에 쟈스민차 추출물과 비타민C을 혼합조제한 미황색 액상(340ML 캔 소매포장)
결정사유 본 품은 녹차추출물과 비타민C를 물에 혼합하여 340ml 캔포장 한 것으로 바로 식용에 공하는 음료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의 내용에 의거 HSK2202.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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