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774 |
|---|---|
| 시행일자 | 2002-12-16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9503.90-1090 |
| 품명 | Other toys |
| 물품설명 | 그림(초원, 구름, 동물 등)이 인쇄된 종이를 수지판(26.5 X 26.5cm)에 붙인것, 수지판에 붙인 인쇄된 그림과 동일한 그림을 내용(초원, 구름, 동물 등)에 따라 부분절단 한것(4장), 양면접착제, 액자모양의 수지제 케이스 및 조립설명서 로 구성된 물품을 지제BOX에 소매포장(그림을 내용에 따라 절단하여 수지판에 입체적인 형상으로 부착, 조립)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4911호(h) '인쇄된 지제의 완구류(아동용으로 절단한 인쇄물,트럼프, 화투 및 기타 인쇄된 유희용품(제95류)'은 제외토록 기술되어 있고, 동해설서 제9503호 (A)(19)에 ' 주로 그림,완구 또는 모형으로 구성된 책 또는 쉬트(절단용 또는 조립용으로 사용한다)'를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 HSK 9503.90-1090 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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