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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742
시행일자 2002-12-0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7117.19-6000
품명 Chain for personal adornment;BL Chain;L 100M
물품설명 동합금제의 부드러운 표면의 링(지름 약 2mm)을 얽어 만든 동제의 체인(길이 100M)
결정사유 본 품은 동합금제(길이 100M)인 신변장식용 체인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제 7117호의 내용에 의거 HSK7117.19-6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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