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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881
시행일자 2002-12-2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4911.10-0000
품명 Trade advertising material;Acrylic sheet "ESSE Lights"
물품설명 수평선이 보이는 바다와 빌딩숲을 홀로그램 방식으로 제작한 배경사진 위에 담배BOX(약17.3cmX7.8cm), 상품명(ESSE Lights), 선전문구 등이 인쇄된 수지제 Sheet( 약 48.5cmX32cm, 두께 약 0.04mm)
용도 : 담배선전용
결정사유 HS 관세율표 제7부 부주2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 고무 및 그들의 제품으로서 당해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 문자 또는 그림을 인쇄한 것은 제49류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HS 관세율표 제4911호에 '광고선전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4911.10-0000 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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