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857
시행일자 2002-12-2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307.30-2000
품명 Bath preparations;BUBBLE GUM
물품설명 Sodium polyethoxyethyl dodecylsulfate, Sodium POE(3)lauryl ether sulfate, Coconut diethanolamide, Bis(2-hydroethyl)coco alkyl amine acetae, Water, Citric acid, Salt, Spearmint oil 등으로 조제된 녹색 투명 점조액상(약 100 ml Plastic bottle 소매포장)
용도 : 거품목욕용(욕조의 물에 소량첨가)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7호(Ⅲ)목욕용 조제품에 '거품목용용 제품류'를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 HSK 3307.30-2000 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