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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613
시행일자 2002-12-1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307.30-2000
품명 Bath preparation;BEAUTY BATH HERB;12g
물품설명 들국화,인동덩굴,백급,박하 등으로 혼합된 분말상을 부직포백에 포장후 비닐로 소매포장(내용량: 12g)
용도: 목욕용
결정사유 본 품은 들국화,인동덩굴,단피,백급,박하 등으로 조제된 분말을 부직포에 포장하여 목욕과 사우나 시 피부에 영양공급을 하는 목욕용 조제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 제3307호의 내용에 의거 HSK3307.30-200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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