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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837
시행일자 2002-12-1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005.90-9000
품명 Heel cups
물품설명 수지 주성분에 미네랄오일, 비타민 등을 함침한 겔상을 발뒤꿈치 모양으로 성형한(크기 약 10cmx6.5cm, 2개)것을 종이와 플라스틱제의 포장지에 소포장한 것
용도 : 발뒤꿈치 굳은살 방지 및 무릎등의 충격완화
결정사유 피부보호 및 충격완화용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재포장하지 않고 그 형태대로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되도록 소포장 되어 있으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005호의 내용에 의거 HSK 3005.90-9000 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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