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837 |
|---|---|
| 시행일자 | 2002-12-18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3005.90-9000 |
| 품명 | Heel cups |
| 물품설명 |
수지 주성분에 미네랄오일, 비타민 등을 함침한 겔상을 발뒤꿈치 모양으로 성형한(크기 약 10cmx6.5cm, 2개)것을 종이와 플라스틱제의 포장지에 소포장한 것
용도 : 발뒤꿈치 굳은살 방지 및 무릎등의 충격완화 |
| 결정사유 | 피부보호 및 충격완화용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재포장하지 않고 그 형태대로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되도록 소포장 되어 있으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005호의 내용에 의거 HSK 3005.90-9000 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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