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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839
시행일자 2002-12-1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005.90-9000
품명 Gel bunion schield;MOVE
물품설명 이형지가 부착된 원형겔(수지주성분에 미네랄오일, 비타민 등이 함침됨, 지름 약35mm, 두께 약8mm)과 엄지발가락을 끼울수 있게 가운데가 들어간 황색 주걱모양의 커버(길이 약 80mm)를 함께 종이와 플라스틱제의 포장지에 소포장한 것.
용도: 건막류(엄지발가락 안쪽부위의 염증) 피부 보호용.
결정사유 본품은 간막류 피부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재포장하지 않고 그 형태대로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되도록 소포장되어 있으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005호의 내용에 의거 HSK 3005.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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