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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840
시행일자 2002-12-1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005.90-9000
품명 Gel air insole
물품설명 수지 주성분에 미네랄오일, 비타민 등을 함침한 겔상을 발바닥모양으로 성형한 것을 종이와 플라스틱제의 포장지에 소포장한 것(2개/pack).
용도: 발바닥의 충격완화, 피부보습, 아픈부위보호 등 피부보호용.
결정사유 미네랄 오일, 비타민등으로 구성된 겔상을 발바닥모양으로 만들어 소매포장한 것(2개/Pack)으로 발바닥의 충격완화, 피부보습, 아픈부위보호 등 피부보호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HS관세율표 해설 제3005호의 내용에 의거 HSK3005.90-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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