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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910
시행일자 2002-12-3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402.90-0000
품명 Cigarettes of tobacco substitute
물품설명 파쇄상의 양아욱, 클로버잎, 장미꽃잎 및 벌꿀, 사과쥬스, 당시럽, 초산 등을 권련형으로 만든 금연 보조제로 사용됨(20개피/갑).
결정사유 본품은 파쇄상의 양아욱, 클로버잎, 장미꽃잎 및 벌꿀, 사과쥬스, 당시럽, 초산 등을 권련형(20개피/갑)으로 만든 금연보조용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402호 내용에 의하여 HSK 2402.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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