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836
시행일자 2002-12-1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402.90-0000
품명 Cigarettes of tobacco substitute
물품설명 뽕나무잎, 망개나무잎, 두충잎 등을 건조, 절단한 것을 내용물로 하여 담배형태로 제조한 필터가 달린 담배대용물
(20개피/1갑 소매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뽕나무잎, 망개나무잎, 두충잎 등을 건조, 절단한 것을 내용물로 하여 필터가 달린 담배대용물(20개피/1갑 소매포장)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402호 (3)항의 담배나 니코친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시가, 셔루트, 시가릴로 및 권련 형태의 담배대용물의 분류 규정에 의거 HSK 2402.9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