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802 |
|---|---|
| 시행일자 | 2002-12-04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PDOLGI |
| 물품설명 |
해초류 추출물,참기름,마늘유,홍삼분, 비타민류 등을 조제한 적갈색 페이스트를 캡슐에 넣어 소매포장(120캡슐)
용도:영양보충용 식품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해초류 추출물,참기름,마늘유,홍삼분, 비타민류 등으로 조제된 영양보충용식품이므로 HSK2106.90-9099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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