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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805
시행일자 2002-12-0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ALCABAS
물품설명 해초류 추출물 주성분에 비타민류등을 조제한 적갈색분말을 캡슐에 넣어 소매포장(120캡슐)
용도: 영양보충용 식품
결정사유 HS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해초류 추출물에 비타민류를 조제한 영양보충용식품이므로 HSK2106.90-9099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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