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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908
시행일자
2002-12-3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11-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Peanut,roasted
물품설명
외피와 내피를 제거한 볶은 땅콩(적색도6.15, 황색도33.29).
결정사유
본 품은 외피와 내피를 제거한 땅콩으로 적색도(a)6.15, 황색도(b) 33.29이므로 볶은 땅콩이 분류되는 HSK2008.1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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