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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889
시행일자 2002-12-2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11-9000
품명 Peanut butter preparation;. FUN STRIPES Strawberry
물품설명 땅콩 버터 페이스트 및 딸기젤리를 종방향으로 혼입하여 유리병에 소매포장(510g)
결정사유 HS 관세율표 제2008호 해설에 "땅콩버터는 볶은 낙화생을 분쇄하여 페이스트로 구성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땅콩버터 주성분에 딸기 젤리를 종방향으로 혼입하여 포장한 것이므로 HSK2008.11-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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