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890 |
|---|---|
| 시행일자 | 2002-12-23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008.11-9000 |
| 품명 | Peanut butter preparation; FUN STRIPES Grape |
| 물품설명 | 땅콩 버터 페이스트 및 포도젤리를 종방향으로 혼입하여 유리병에 소매포장(510g)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 제2008호 해설에 "땅콩버터는 볶은 낙화생을 분쇄하여 페이스트로 구성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땅콩버터 주성분에 포도젤리를 종방향으로 혼입하여 포장한 것이므로 HSK2008.11-9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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