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868 |
|---|---|
| 시행일자 | 2002-12-11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602.50-9000 |
| 품명 | Beef jerky |
| 물품설명 | 쇠고기(73.46%)를 양념하고 조리하여 건조한 육포(100gr 소매포장) |
| 결정사유 | 본 품은 양념으로 조미된 쇠고기 육포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주1,2항 과 제1602호 해설(1) "육 또는 설육을 끓인 것, 수증기로 찐 것, 구운것,후라이한 것,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리한것"의 규정에 의거하여 HSK1602.5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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