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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868
시행일자 2002-12-1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602.50-9000
품명 Beef jerky
물품설명 쇠고기(73.46%)를 양념하고 조리하여 건조한 육포(100gr 소매포장)
결정사유 본 품은 양념으로 조미된 쇠고기 육포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주1,2항 과 제1602호 해설(1) "육 또는 설육을 끓인 것, 수증기로 찐 것, 구운것,후라이한 것,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리한것"의 규정에 의거하여 HSK1602.5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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