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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784
시행일자 2002-11-2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902.30-0000
품명 Black tea;EARL GREY
물품설명 홍차에 버르가못향을 첨가하여 부직포백에 넣어 소매포장(2g X 10개/ box)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에 "증기로 찌거나(예:발효중에) 에센샬오일(예:레몬 또는 버가못 오일),인공향료(결정상이거나 분상일 수 있음)또는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예:쟈스민꽃,건조한 오렌지 껍질 또는 정향나무)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 " 는 규정에 의거 3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홍차가 분류되는 HSK 0902.30-0000 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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