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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756
시행일자 2002-11-2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708.20-0000
품명 Leguminous vegetables paste,chilled
물품설명 강남콩(70%)과 팥(30%)을 온수에 불려 체로 걸러 외피를 제거한 미황색 페이스트를 냉장 한 것
결정사유 본품은 콩(강남콩)과 팥을 물에 불려서 외피를 제거하여 페이스트상으로 한 것을 냉장한 것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07류 총설에 얇게 썬 것, 잘게 썬 것, 조각으로 된 것, 펄프상태의 것, 부스러진 것,탈피 또는 탈각한 것들도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파세러스종과 비그나종이 함께 명시되어 있으므로 냉장채두류가 분류되는 HSK0708.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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