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756 |
|---|---|
| 시행일자 | 2002-11-29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0708.20-0000 |
| 품명 | Leguminous vegetables paste,chilled |
| 물품설명 | 강남콩(70%)과 팥(30%)을 온수에 불려 체로 걸러 외피를 제거한 미황색 페이스트를 냉장 한 것 |
| 결정사유 | 본품은 콩(강남콩)과 팥을 물에 불려서 외피를 제거하여 페이스트상으로 한 것을 냉장한 것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07류 총설에 얇게 썬 것, 잘게 썬 것, 조각으로 된 것, 펄프상태의 것, 부스러진 것,탈피 또는 탈각한 것들도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파세러스종과 비그나종이 함께 명시되어 있으므로 냉장채두류가 분류되는 HSK0708.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