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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관47260-380
시행일자 2002-04-1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5.20-9000
품명 Potato flake preparation;;Powder;For food; Potato flake 78.3%, potato starch 10.5%, powdered sugar 8.5%, emulsifier 1.2%, whey powder 1%, salt 0.5%;
물품설명 감자플레이크 78.3%, 감자전분 10.5%, 설탕 8.5%, 유화제 1.2%, 유장분말 1%, 식염 0.5%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비스켓 및 스낵 제조용임.
결정사유 본품은 potato flake 78.3%, potato starch 10.5%, powdered sugar 8.5%, emulsifier 1.2%, whey powder 1%, salt 0.5%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분 또는 감자플레이크 조제품 분류기준”(관세청고시 제2003-3호.2000.3.2)에 의하여 감자 플레이크 및 분말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2005.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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