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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관47260-371
시행일자 2002-04-0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7306.30-2090
품명 Steel tube,non-alloy;;φ12mm, T 2mm;;;R.KOREA
물품설명 외경 12mm의 횡단면이 원형인 용접한 철강제 tube로서 자동차 좌석 목받이 용 등에 사용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 제7306호에서는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오픈심 또는 용접, 리베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을 분류하고 있으며 본 품은 외경 12mm의 횡단면이 원형인 용접한 철강제 tube로서 자동차 좌석 목받이용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HSK 7306.30-2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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