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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346
시행일자 2002-03-3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Sanitary articles of nonwoven;SOFY BRAND PANTY LINER;Polypropylene,
cotton,polyethylene,etc;JAPAN
물품설명 면제의 부직포와 폴리프로필렌제의 부직포를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합
후 기계적인 요철가공을 한후 접착성 필름과 이형지가 부착된 향을 도
포한 팬티라이너를 낱게 포장후 20개씩 비닐로 소매포장한 것, 팬티에
부착하여 여성분비물 처리용으로 사용
결정사유 본품은 부직포로 만들어진 여성용 팬티 라이너로 HS 관세율표해설 제5603호의 해설3차 내용과 제6307호의 내용에 의거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으로 보아 HSK 63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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