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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32
시행일자 2002-02-0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6302.93-0000
품명 Kitchen linen; MILLENTEX; 40cm*40cm,50g/1pc; Polyester, Nylon;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주성분의 염색한 테리직물을 사각형으로 절단하여 가장자리를 봉제한 것으로 접시, 가전제품등을 닦는데 사용(크기: 40cm*40cm,중량: 50g/1장)
결정사유 본품은 폴리에스테르 주성분의 염색한 테리 직물을 사각형으로 절단하여 가장자리를 봉제한 것이며 접시, 가전제품 등을 닦는데 쓰이는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6302호의 해설내용 "(4) 차 타월, 유리그릇용 포와 같은 주방린넨"에 의거 HSK 6302.9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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