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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46
시행일자 2002-03-0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307.90-9000
품명 Cleaning wet tissue;CLEANSING AND MAKE-UP REMOVER TOWELETES;6"×8",30pieces;Water,propylene glycol,glycerin,cucumber extract,fragran
ce,non-woven fabric,etc;USA
물품설명 부직포에 물,프로필렌 글리콜,글리세린,오이 추출물,향 등을 함침시킨 것을 비닐에 포장 후 장 한씩 뽑아 쓸 수 있도록 수지용기에 소포장하여 화장 제거 및 피부미용 등에 사용됨(6"×8", 30장/case)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 제3307호 (V),(5)항 " 향수 또는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워딩,펠트,부직포"가 분류되고 있으며 본 품은 부직포에 화장품 성분을 함침시켜 화장 제거 및 피부미용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HSK 33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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