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87 |
|---|---|
| 시행일자 | 2002-01-24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0303.79-9098 |
| 품명 | Tooth fishes neck meat;;Frozen;For food;;URUGUAY |
| 물품설명 | 파타고니아 이빨고기(메로)의 턱살을 냉동한 것이며 살(육) 약83.3%, 뼈 약16.7%로 식용으로 사용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의 규정상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턱살(가마)은 국내적으로 매우 고가로 거래되고 있는 중요한 식용의 물품 임. 따라서 제3류 주1 및 총설에서 규정하는 "그 종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로 볼 수 없고 가격면에서 고려할 때 식용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함이 인정됨으로 HSK 0303.79-9098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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