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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333
시행일자 2002-03-2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80-0000
품명 Strawberry preparation;SICOLY;Frozen;Strawberry 90%, Sugar 10%;For food;FRANCE
물품설명 딸기 과육을 마쇄하여 체로걸러 10%의 설탕을 혼합하여 살균 처리한 적갈색계 걸죽한 액상을 내용량 1kg 비닐백에 소매포장하여 냉동한 것.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상ㆍ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 (4) 살균한 과육(조리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의 규정에 의거 HSK 2008.8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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