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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81
시행일자 2002-02-1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106.20-9000
품명 Sweet potato powder;;Powder;For food::PR.CHINA
물품설명 고구마를 분말화 한 것으로 전분함량 약 60.3%(건조물기준)인 담갈색 분말
결정사유 고구마를 분말화 한 것으로 전분함량 78%(건조물기준) 이하 이므로 "고구마분말 또는 고구마분말과 전분혼합물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관세청공고 제1998-14호)“에 의거 HSK 1106.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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