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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01
시행일자 2002-02-2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712.90-2060
품명 Cabbage,dried;;Slice;For food;Cabbage93%,Glucose5%,Salt2%;CHINA
물품설명 양배추를 일정크기로 절단하여 물에 데친 후 소금과 포도당을 첨가하고 건조한 미황색계의 불규칙한 형상의 건조 양배추임.
결정사유 본품은 잘게 절단한 양배추를 데친 후 보존성 및 색상유지를 위하여 소금과 당을 첨가하고 건조한 것으로서 HS해설서 제7류의 류주 3항의 "제0712호에는 제 0712호 내지 제0711호에 해당하는 채소의 건조한 것을 모두 포함하며" 라는 규정과 제0710호에서 규정하는 방법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야채나 또는 냉동전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야채도 이 호에 분류된다"는 내용에 의거 HSK 0712.90-206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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