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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45
시행일자 2002-02-0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801.11-0000
품명 Coconut,Desiccated;;BENTRE IMPORT EXPORT CORPORATION
물품설명 건조된 코코넛 과육으로 1,25mm 금속망체의 통과비율이 95%를 초과하지 않는 거친입자상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0801호에 "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 및 제1106호에 "제8류의 분.조분과 분말은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95%이상의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코코넛 과육의 거친 입자가 1.25mm 금속망체 통과비율이 9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건조한 코코넛 과실로 보아
HSK 0801.11-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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