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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8
시행일자 2002-01-0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Mixed seasoning;;Yellowish powder;For seasoning;Garlic powder 38%, dextrin 31%, corn starch 16%, salt 10%, Seasoned garlic oil 4%, MSG;PR.CHNA
물품설명 마늘분말 약 38%, 덱스트린(DE가 10초과) 31%, 옥수수전분 16%, 조미마늘유 4%, MSG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담황색분말상으로 라면스프제조에 사용됨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것으로 라면스프제조등의 조미료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의 내용에 의거 기타의 혼합조미료로 보아 HSK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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