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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338
시행일자 2002-03-2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Mineral concentrate;Mineon;Liquid,500ml;JAPAN
물품설명 칼슘,마그네슘,철,칼륨,나트륨,알루미늄 등 각종 미네날을 함유하는 무색투명액상을 500ml 포장한 것(물에 희석하여 음용)
결정사유 HS관세율표 해설 제2106호 (12)항에 음료제조용의 조제품은 "단순히 물에 희석하거나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 분류하도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암석에서 추출한 미네날을 다량 함유한 것으로 희석하여 음료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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