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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300
시행일자 2002-03-1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5.90-1090
품명 Squid-Peanut Snack;;for food;;KOREA
물품설명 가공땅콩에 당액을 뿌리고 소맥분, 가용성전분, 감자전분 및 오징어채를 코팅하여 소성하고 야자유 및 맛식염을 묻혀 65그램 비닐봉지에 소매포장 한것임.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A)항에 의거 땅콩스낵으로 보아 기타의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는 HSK1905.9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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