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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5
시행일자 2002-01-2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9.90-1090
품명 Noni juice 86% mixed with natural grape juice concentrate,etc; 1L;USA
물품설명 노니쥬스 86%에 농축한 포도쥬스 4.3%,농축한 블루베리쥬스 ,물 등이 혼합된 적갈색 액상 1L를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
결정사유 HS 관세율표 제2009호 해설에 "동형 또는 상이한 형의 과실 또는 야채의 쥬스를 상호혼합한 것도 이 호에 해당되며,재구성한 쥬스(정상적인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쥬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쥬스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노니쥬스,농축한 포도쥬스,농축한 블루베리쥬스에 미량의 물을 첨가한 것이므로 혼합과실쥬스로 보아 HSK 2009.90-109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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