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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
시행일자 2002-01-0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Soya bean ,roasted;;For food;Roasted soya bean 100%;KOREA.D
물품설명 총단백질(36.91%)중 수용성단백질(2.72%)의 함량백분율이 7.37%인 고소한 향미가 있는 황갈색 낟알상의 볶은 대두로 인절미 등 떡의 고물 또는 앙금으로 사용됨.
결정사유 본품은 관세청곳 제2000-3호 제2-19조"볶은 대두의 품목분류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규정에 의거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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