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262 |
|---|---|
| 시행일자 | 2002-03-07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002.10-0000 |
| 품명 | Tomatoes, prepared;TUTTO SOLE;Dried tomatoes 54%, olive oil 20.5%, sunflower oil 20.5%, salt 4%, anise 0.5%, acetic acid 0.44%;For food;ITALY |
| 물품설명 | 절단된 토마토(54%)를 건조하여 와인식초 용액에 데치고 식염과 아니스로 조리한 후 올리브오일(20.5%)과 해바라기오일(20.5%)로 조제된 용액에 침지한 것을 내용량 800gr 금속캔에 소매포장한 것. [육질내부에 함유한 초산(Acetic acid) 0.44%] |
| 결정사유 | 본품은 절단된 토마토(54%)를 건조하여 와인식초 용액에 데치고 식염과 아니스로 조리한 후 올리브오일(20.5%)과 해바라기오일(20.5%)로 조제된 용액에 침지한 것을 내용량 800gr 금속캔에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육질내부에 함유한 초산(Acetic acid) 0.44%임. 따라서 본품은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의 분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2호의 분류규정 "이 호에는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HS2001호)와 제7류에서 규정한 상태로 제시되는 토마토 이외의 토마토가 분류된다"에 의거 전체 또는 조각상의 토마토가 분류되는 HSK 2002.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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