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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4
시행일자 2002-01-1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811.90-9000
품명 Banana,frozen;;Peeled;For food;Banana100%;PHIL.R
물품설명 껍질을 벗긴 바나나를 1%아스코르빈산용액에 침적 후 막대기에 꽂아 냉동한 것(아이스바용원료)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811호에 "이 호에는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냉동과실과 견과류도 분류된다. 설탕은 산화방지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얼었던 것이 녹을 때 발생하기 쉬운 색의 변화를 방지한다. 또한 이 호에는 소금을 첨가한 것도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본품은 껍집을 벗긴 바나나를 변색방지용으로 아스코르빈산용액에 침적하여 냉동한 것이므로 냉동바나나가 분류되는 HSK 0811.90- 90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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