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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95
시행일자 2002-02-2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1.90-9099
품명 Tapioca starch preparation;Casava starch preparation;Powder;For food;Tapioca starch 88.2%, sugar 5.9%, dextrose 4.6%, sorbitol 1.3%
;INDONESIA
물품설명 Tapioca starch 88.2%, Sugar 5.9%, Dextrose 4.6%, Sorbitol 1.3%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분말
결정사유 본 품은 타피오카 전분 주성분에 설탕, 포도당, 솔비톨 등이 첨가된 백색분말로 전분이 주성분이고, 구성성분들이 균질하게 혼합되어 있으며, 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는 첨가물질의 합이 10%를 초과하여 혼합된 물품이므로 “식품가공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조제품의 분류기준“에 의거 HSK 1901.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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