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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9
시행일자 2002-01-2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Food preparation;;;For food;;JAPAN
물품설명 참깨 약 68%, 볼상의 퍼프드스낵 약 10%, 김 약 21%, 설탕, 소금, 조미료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을 53gr 비닐백에 소매포장한 물품 (제품명: のり風味)
결정사유 참깨를 주성분(약 68%)으로하여 조제된 물품으로서 밥, 국수, 비빔면 등에 뿌려서 비벼먹는 제품이므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씨류 및 그들의 혼합물이 분류되는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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