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09 |
|---|---|
| 시행일자 | 2002-01-29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Food preparation;;;For food;;JAPAN |
| 물품설명 | 참깨 약 68%, 볼상의 퍼프드스낵 약 10%, 김 약 21%, 설탕, 소금, 조미료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을 53gr 비닐백에 소매포장한 물품 (제품명: のり風味) |
| 결정사유 | 참깨를 주성분(약 68%)으로하여 조제된 물품으로서 밥, 국수, 비빔면 등에 뿌려서 비벼먹는 제품이므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씨류 및 그들의 혼합물이 분류되는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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