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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509
시행일자 2002-08-2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4.10-3000
품명 Soup;WAKODO
물품설명 무우 26.6%, 당근 12.7%, 버섯 7.9%, 강낭콩 5.9%, 파 4.1%, 양파 2.9%, 덱스트린 11.9%, 넙치 8%, 가다랭이 및 해초 스톡 7.7%, 간장 3.8%, 감자전분 3.1%, 어류 추출물 2.2%, 빵가루 1.2% 등의 직육면체 다공성 덩어리상을 소매포장(7gx2ea/pack)
결정사유 본품은 위와 같은 성분을 동결건조한 것으로 7g x 2ea 팩 포장한 유아의 이유식으로 이용되는 스프의 일종으로 뜨거운 물만 부어서 곧바로 식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2104호의 내용에 의하여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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