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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491
시행일자 2002-08-2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704.90-9000
품명 Sugar confectionery;Oatmeal raisin bar
물품설명 콘시럽18%,건포도21%,귀리11%,콩단백,대두유,설탕 등을 혼합하여 바상으로 성형한 것에 설탕,팜유,밀크 등의 설탕조제품으로 표면 전체를 완전히 도포하여 소매포장(10x3.5x1.3cm, 56g)
결정사유 HS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설탕으로 표면을 완전히 도포한 설탕과자이므로 HSK 1704.90-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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