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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462
시행일자 2002-08-1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19-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54호, 2023-09-01, 일부개정]
변경후 세번 HSK 2008.19-9000
품명 Peanut preparations;Peanut bars
물품설명 땅콩 53%와 참깨 7%에 설탕 21%,꿀 8%,글루코스 시럽을 혼합 및 성형하여 직사각형태(27 x 46 x 7mm)로 절단한 것을 소매포장(Net50g)
결정사유 HS 관세율표 제2008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땅콩과 참깨를 당류 등으로 성형한 것이므로 HSK 2008.11-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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