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462 | ||||
|---|---|---|---|---|---|
| 시행일자 | 2002-08-12 |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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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Peanut preparations;Peanut bars | ||||
| 물품설명 | 땅콩 53%와 참깨 7%에 설탕 21%,꿀 8%,글루코스 시럽을 혼합 및 성형하여 직사각형태(27 x 46 x 7mm)로 절단한 것을 소매포장(Net50g) |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 제2008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땅콩과 참깨를 당류 등으로 성형한 것이므로 HSK 2008.11-9000호로 분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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