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461 |
|---|---|
| 시행일자 | 2002-08-12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Sesame preparations;Sesame Bars with honey |
| 물품설명 | 볶은 참깨 65%와 해바라기씨 8%에 꿀 15%,설탕10%,식물유를 혼합 및 성형하여 직사각형태(27 x 46 x 7mm)로 절단한 것을 소매포장(Net50g)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 제2008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깨와 해바라기 씨를 당류 등으로 성형한 것이므로 HSK 2008.19-9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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