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437 |
|---|---|
| 시행일자 | 2002-08-01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202.90-2000 |
| 품명 | Beverage of fruit juice |
| 물품설명 | 망고퓨레 12%, 설탕용액 15.8%, 구연산 0.1%, 검질 0.08%, 망고향 0.07%, 비타민씨 0.04%, 파인애플쥬스 농축물 0.02%, 물 71.89% 등의 담황색계 액상을 200ml 파우치팩 포장한 것. |
| 결정사유 | 본품은 위와 같은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망고퓨레를 물에 희석하고 당 및 소량의 구연산, 검, 망고향, 비타민씨 등을 첨가한 형태의 과즙음료이므로 관세율표 제2202호 내용에 의하여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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