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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437
시행일자 2002-08-0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2.90-2000
품명 Beverage of fruit juice
물품설명 망고퓨레 12%, 설탕용액 15.8%, 구연산 0.1%, 검질 0.08%, 망고향 0.07%, 비타민씨 0.04%, 파인애플쥬스 농축물 0.02%, 물 71.89% 등의 담황색계 액상을 200ml 파우치팩 포장한 것.
결정사유 본품은 위와 같은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망고퓨레를 물에 희석하고 당 및 소량의 구연산, 검, 망고향, 비타민씨 등을 첨가한 형태의 과즙음료이므로 관세율표 제2202호 내용에 의하여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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