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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397
시행일자 2002-07-1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902.30-0000
품명 Tea, partially fermented
물품설명 흑녹갈색의 말아져 있는 반발효차엽 150g을 알루미늄백에 포장한 것(상품명 : 凍頂烏龍茶)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에 "이 호에는 반발효차(예:Oolong tea)도 포함된다."는 규정에 의거 반발효차를 100g 포장한 것이므로 HSK 0902.30-00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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